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중에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


소득기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이하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이하

재산기준(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수 있는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을 초과하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경 지급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