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마련한 정책성 신용대출이며 취업전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학원 취업준비, 생활비, 사업운용자금, 의료비, 주거비, 임차료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거절 및 취소 될수 있습니다
대상
만 19~ 34세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 등이 이용합니다
- 취업준비생: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학점은행 학습자등
- 사회초년생: 중소기업에 1년이하 재직중인 자
- 청년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미등록 사업자, 휴업 폐업자, 공동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금리는 연 3.5%로 고정입니다
- 보증료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는 1%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차상위계층등)은 연 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 사회초년생은 연 0.5%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이용하며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원(연간 600만원) 특정용도자금은 1회 및 연간 900만원 이용합니다
- 상환은 최대 8년 거치 (거치기간은 이자만 냅니다 ) 7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거치기간을 길게 잡은건 학업, 취업준비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최대거치기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괄호안은 군복무예정자에 해당하는거치기간으로 여성, 군복무면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료
햇살론유스는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인데 보증을 서는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대출자는 이 보증에 대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수수료가 보증료이며 예를 들어 대출금 600만원에 대한 연 1%의 보증료율은 1년 약 6만원 정도이며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야할 보증료율도 늘어납니다 .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서금원에 일시납부하며 중도상환 또는 조기 상환시 남은 기간의 보증료는 일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의 보증료는 일반금융상품의 신용등급 기준 심사와는 달리 정부보증 기반으로 필요한 최소 비용이라고 볼수 있으나 대출전 보증료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료 따로 이자 따로입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인 ‘잇다’앱에서 햇살론유스 자격조회를 합니다 .
- 약관동의 및 본인확인
- 자격조회및 결과확인
- 보증신청정보 입력
- 비대면 심사
- 보증승인후 약정체결하여 보증서 발급
- 협약은행에서 모바일로 신청
- 심사후 승인되면 약정체결 후 입금완료, 기업,신한,전북, 광주은행등에서 이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