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무직자, 연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산하의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고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3년 소액생계비 출시이후 2025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대상 , 자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이며 무직자, 연체자, 저신용자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위조 변조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됩니다​

👉한도

최대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50만원 대출이 이용가능했으나 2025년 부터는 처음부터 100만원 최대한도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

이때 연체자는 50만원부터 이용하고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로 50만원을 더 이용합니다 . 다만 자금사용처가 증명되면 최초 대출시에도 100만원 이용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식

1년간 이용하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면 되는데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합니다​

​👉이자. 금리

연 15.9% 고정이며 금융교육 이수시 0.5 % 금리 인하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이용시 금리인하 교육을 받아 연 15.4%로 금리인하되며이때 이자는 월 12,833원입니다 ,​

그리고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3%추가 인하되어월 10,333원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

그리고 12개월이되면 만기연장시 또 3% 인하 되어 최종 월 7,833원만 이자로 내면 되며 금리는 9,4%입니다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인 잇다를 설치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격조회를 합니다 .
  • ​방문지역과 날짜를 정해 상담예약을 합니다
  • ​예약한 날짜에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승인되면 대출금은 당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본인통장, 신분증을 방문시 지참합니다

추가대출 재대출 이용조건

  •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이하 , 재대출시에는 이전대출의 최종금리 (최저 연 9.4%)를 적용받습니다​

  • 기존대출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기본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이자를 납부완료 , 기본대출에 연체가 없어야하며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상담 신청연계대상이면 상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추가대출은 기본대출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가능합니다 , 기존에 60만원이용중이면 추가로 40만원을 더 이용할수 있죠

끝으로

2025년부터 명칭이 변경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구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여전히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출 한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신청자의 상황(연체여부) 에 따라 최초 이용시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점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체자의 경우에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 자금용도 증빙이 가능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처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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