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월세 대출 신청 시점은?
✅1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반드시 선행)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납입후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야 대출신청이 됩니다
✅2단계 : 전입전 대출신청
- 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월세대출을 신청
- 대출 심사 및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승인> 실행
- 참고로 입주(전입신고)후에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정책상품은 잔금일 또는 전입 예정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대출신청 타이밍
방을 구함> 계약체결(계약금 5%이상 납입)>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승인 및 보증금 잔금일에 맞춰 대출실행>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잔금 입금 > 입주( 전입신고)
입주전에 대출을 마무리 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은행이 송금하며 계약만 체결하고 입주하지 않은 상탱서 전입예정자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입주후 전입신고후 대출은 신청되지 않으며 보증기관은 전입신고전 상태에서만 실수요여부를 인정해줍니다 . 계약서의 잔금일, 전입예정일을 꼭 확인하며 빠른날짜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주요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 3가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 자산요건 :가구 순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최대 8천만원
- 금리 : 연 1.5%~2.4% (소득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 기간 : 2년 기본,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특징: 무보증 또는 소액 보증으로 가능. 보증금위주 대출
예시 )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신혼가구 7500만원이하, 다자녀 2자녀가구인경우 6천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 체결시 지원하는 도시기금대출상품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함,
- 일반가구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또는 2자녀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2천 2백만원 , 수도권 이외지역 2억원 이내
-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
- 일반가구 기본금리 : 연 2.5%~3.3%
-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할수 있음.
- 신청은 NH농협 모바일뱅킹앱에서 신청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대상 : 만 19~ 34세 무주택청년, 독립세대주 예정포함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는 월최대 50만원X24개월 =최대 1200만원
- 금리: 보증금 1.3%, 월세 연 0%(20만원이하), 연 1%(20만원 초과)
- 특징: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 월세대출은 본인계좌로 지급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상:중소기업에 5년 이내 입사한 청년
- 나이: 만19~34세
- 소득요건:연소득 5천만원 이하
- 한도 최대 1억원
- 금리 연 1.2% 고정금리
- 보증금조건: 전세보증금 2억이하 주택
- 특징: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우대 조건 제공 , 전세전용
상품별 신청 경로
상품명 | 신청 경로 | 취급 은행 | 비고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 | 우리, 농협, 신한, 기업 등 | 비대면 일부 가능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 은행 앱 또는 영업점 | 우리, 농협, 신한 등 | 보증금 + 월세 동시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 은행 영업점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등 | 고정금리 1.2%, 전세만 가능 |
공통 신청 조건
항목 | 조건 |
---|---|
나이 | 만 19세~34세 (일부 병역이행자는 만 39세까지 가능) |
주거 요건 | 무주택 세대주 or 전입 예정자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독 가능) |
자산 요건 | 가구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 통한 정식 계약, 계약금 5% 이상 납입 |
주의사항
- 계약서상 잔금일, 전입예정일, 계약 기간이 정확히 일치해야 보증심사 통과 가능
- 일부 고시원, 상가, 비거주용 오피스텔은 대상 제외
- 보증기관에서 고가자산 보유 시 보증 거절될 수 있음 (예: 고액 예금자, 임대사업자 등)
-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직자에게 유리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
HF에서 제공하는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능력 평가를 완화한 상품입니다. 무직자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 대상: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보증한도: 최대 2억 원
- 특례사항: 1억 원 이하 이용 시 상환능력 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무직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자금보증
- 대상: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 지 4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최대 6,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000만 원)
- 특례사항: 상환능력 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무직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 대상: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최대 5,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000만 원)
- 특례사항: 상환능력 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무직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