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 부부합산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수 있는데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2.지원대상요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함,소득이 적어도 근로소득이 존재하면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하면 지급액 50% 감액
▶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
- 실제 부양(같이 거주 + 생활 책임)해야 함
▶ 거주 요건
- 신청 연도에 대한민국 거주자이어야 함
3. 가구 유형별 구분
가구 유형 | 설명 |
---|---|
단독가구 | 부양 자녀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 + 자녀 부양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발생 + 자녀 부양 |
※ 이혼 후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이혼 후 자녀를 전 배우자가 키우는 경우 →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4. 지급 금액
구분 | 지급액 |
---|---|
기본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재산 1.7억 초과 | 자녀 1인당 지급액의 50% 감액 (최대 50만 원) |
※ 소득이 높아도(6,000만 원대라도) 재산 요건만 맞으면 최대 지급 가능
※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없음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감액)
5.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지급액 10% 감액)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ARS(1544-9944) 간편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예약 필수)
6. 지급 시기
-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부터 지급 시작 예정
- 심사 중 오류나 소득자료 정정이 필요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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