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7일부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하위 20%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공급되며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경우에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위조 변조 등의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생계비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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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대출이 됩니다
자금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병원비등의 자금사용처가 증명된다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으로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요구합니다 .
상환방식은?
만기는 1년이며 이자를 성실납부시 최장 5년이내에서 만기연장할수 있습니다 . 매월 이자만 납부합니다 .
납입이자 금리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인하되며 대출시 최초 월이자부담은 6416원(50만원이용)입니다 . 성실납부 6개월때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는 3%씩 인하되며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이자금은 3196원으로 낮아집니다 . 1년간 이자성실 납부하면 만기연장시 최장 4년동안은 월 3916원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
100만원 대출 이용시에는 월 12,833원의 이자를 내며 최종 이자부담은 7833원으로 낮아집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예약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예약합니다
초기혼잡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금요일 동안 예약을 하며 대상으로 정해지면 다음주 월요일 ~금요일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전예약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예약일정에 따라 대면상담후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첫 사전예약은 3월 22일 ~ 24일이며 대상에 해당이 되면 날짜를 받아 다음주인 27~31일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출 상담시 신분증, 대출금수령용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을 준비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생계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