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31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긴급생활비 지원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제도권 금융을 통한 최소한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명칭뿐 아니라 운영방식과 대출 조건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특히 기존보다 접근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회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700점이하, nice 약 744점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기존 제도권 금융 및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참고로 연체자 무직자 소득증빙 곤란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자, 금융사기이력자, 서류위조, 서류변조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는 거절됩니다
대출한도 및 변경내용
최대 100만원까지 1회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에는 처음 50만원 먼저 빌리고 6개월 추가 50만원대출의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처음부터 100만원을 빌립니다 . 연체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기본 50만원만 빌릴수 있으며 성실상환시 6개월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때 병원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목적에 대해 증빙이 가능한경우 연체자도 100만원 최대한도로 처음부터 빌릴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대출기간 :1년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합니다 ),성실상환시 연장가능한데 최대 5년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매년 심사후 1년단위로 연장합니다
이자: 대출금액에 따라월 납입이자는 다르며 15.9%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교육 이수시 0.5% 포인트 추가 인하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잇다 앱을 통해 사전예약후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를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호로 전화하여 예약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절차 및 유의사항
상담은 월요일 ~ 금요일 예약후 다음주 평일 중 방문 일정을 선택합니다
센터 방문시 자금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에 대한 상담은 필수 입니다 , 성실상환의지가 확인되면 대출은 승인되며 초기대출은 반드시 센터 방문이필요합니다
이후 재대출 추가대출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하면 병원비, 주거비, 교육비 등 자금 사용 증빙자료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 요약
1.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최초대출가능금액이 100만원으로 변경되고 연체자는 필수자금 증빙시 100만원 이용하며 1회에 50만원부터 빌릴수 있습니다
3.특례채무조정 제도 도입하여 만기상환어려운 경우 일부 상환으로 기한연장하며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4.2000억원으로 공급자금이 늘어났습니다
대출가능여부 조회하기
1.서민금융잇다 앱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들어가서 기본대출 예약을 신청합니다
2.고객정보 입력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수 있는데 저는 상담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대출가능성 높은 정책금융상품도 추천받아볼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센터에서도 승인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4.센터 대면상담 예약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을 선택하고 센터를 선택합니다 .

5.예약일 시간을 선택후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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