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전세자금대출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 직거래나 비공시계약은 보증기관 심사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 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이 지급된 상태여야 대출신청이 됩니다
- 대출만기일은 임대찰 계약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계약 연장시에는 새로운 계약서 또는 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주거용 아파트 . 빌라, 연립주택등에 한정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등은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외될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실수요자만 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예정이거나 전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NH모바일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청년 보증 등 총 3개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SGI는 은행이 부담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신청시점의 금융채 6개월을 금리에 따라 적용되며 보증기관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자와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모든 보증기관에서 거절될경우 대출은 실행되지 않으며 이경우 다른 은행상품이나 보증기관 변경을 고려합니다
- 심사는 평균 1~3 영업일이 소요되며 서류미비나 보증기관 요청상황에 따라 지연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NH스마트뱅킹앱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도 앱 내에서 직접 사진촬영 또는 파일을 등록합니다
- 대출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HF보증대출은 DSR규제에서 제외되지만 SGI보증을 이용시 일부 DSR반영으로 대출한도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까지 신용점수 하락이나 연체 이력이 발생하면 보증심사에서 탈락할수 있으므로 신용상태를 유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제도이며 임차인 보호 목적의 HUG전세 보증금 반환보증금과는 별도로 취급합니다
- 비대면 상품으로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출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만 지급되며 타인명의나 공동명의 계좌로는 수령되지 않습니다
- 보증기관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입금내역을 증빙하기위한 통장 사본을 요청받을수 있으며 입금 명의, 날짜, 금액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 외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추가 유의사항
- 이미 다른금융기관에서 등일목적의 전세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중복대출은 불가하며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LTV)DL 80~90%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사전에 안내된 대출한도나 금리보다 낮게 확정될수 있으며 특히 임차주택의 위치 보증금 비율, 세대주 여부등에서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보증은 매년 예산 한도 및 요건이 조정될수 있으며 연령 단독세대주 요건 소득기준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짧은기간내 여러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다중 대출 시도로 간주해 부결될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심사를 위해 자동이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보증기관과 대출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행이 지연되거나 조건 조정요청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 보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보증서가 무효화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 보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보증서가 무효화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 대출금 실행은 평일 은행 업무시간내에만 가능하므로 주말 또는 공휴일 직전에는 실행일을 미리 조율합니다
- HF보증을 이용할경우 세대주 여부나 전입예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증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전입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 보증승인후 대출실행을 취소하면 동일조건으로 재신청이 제한될수 있으며 반복적인 취소 이력이 있는경우 보증기관이 제한을 둘수 있습니다 .
-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 주소, 계약자 정보등 )이 변경될경우 보증서도 재발급 받아야 하며 변경된 계약서로는 기존 보증서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공동명의로 계약한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거절하거나 별도심사를 요구할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독명의계약이 바람직합니다
- 청년은 만 19~ 34세 입니다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또는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NH모바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저금리 정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한 상품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해당 주택을 세를 주고 있는 상태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이 다시 전세를 얻어 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보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일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며, 대출 보증도 최대 2억 원 한도로 부분보증이 적용됩니다.
🧤청년 단독 세대주인 경우
청년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만약 청년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NH모바일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독립 세대주여야 하며, 전세 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고정수입이 없어도 일정 신용조건만 갖추면 보증 승인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이 낮아도 HF 청년보증 또는 버팀목 보증을 활용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부부가 1주택 보유 중이라도 보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NH모바일 전세자금대출이 일부 조건 하에 가능하며, 이때는 일반보증으로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 반면, 청년 본인이 1주택 보유 중인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단, 청년이 부모와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라면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노란우산 원금 손실 없이 해지하는방법
- 신한은행 햇살론유스 신청방법
-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 신청
- NH모바일 전세대출 유의사항 2025년 기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