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인정 기준(예외 및 사후관리 포함)

이미 유주택 판정이어도 예외 인정: 국토부 전산상 유주택자로 조회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가능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부상 주택으로 확인되더라도 취득 경위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상속 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지방·소형·노후 주택

다음 조건 중 하나:

  • 도시지역 외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가족 이전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 거주하다가 타지역 이주 시 인정


③ 분양사업 관련 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 후
    분양 완료했거나 3개월 내 처분

④ 근로자 공급용 주택

  • 사업자가 직원용으로 공급받은 주택

⑤ 초소형 주택

  • 20㎡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

⑥ 고령 부모 보유 주택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

⑦ 사실상 주택 아님

  • 폐가, 멸실, 주거 불가 상태
  •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 중

⑧ 무허가 건물

  • 무허가 건물 보유

사후관리 기준 무주택 인정

(일단 주택 보유로 보지만 일정기간 내 처분 시 인정)

① 상속 지분

  • 3개월 내 처분

② 상속 주택 (단독 취득)

  • 6개월 내 처분

※ 공매 진행 중이면 기간 유예 가능


③ 혼인 전 배우자 주택

  • 혼인으로 취득한 경우
    3년 내 처분 시 인정

④ 전세사기 피해주택

  • 낙찰받은 경우
    3년 내 처분

⑤ 분양권/입주권 취득

3년 내 처분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