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유주택 판정이어도 예외 인정: 국토부 전산상 유주택자로 조회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가능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부상 주택으로 확인되더라도 취득 경위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상속 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지방·소형·노후 주택
다음 조건 중 하나:
- 도시지역 외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가족 이전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 거주하다가 타지역 이주 시 인정
③ 분양사업 관련 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 후
→ 분양 완료했거나 3개월 내 처분
④ 근로자 공급용 주택
- 사업자가 직원용으로 공급받은 주택
⑤ 초소형 주택
- 20㎡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
⑥ 고령 부모 보유 주택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
⑦ 사실상 주택 아님
- 폐가, 멸실, 주거 불가 상태
-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 중
⑧ 무허가 건물
- 무허가 건물 보유
사후관리 기준 무주택 인정
(일단 주택 보유로 보지만 일정기간 내 처분 시 인정)
① 상속 지분
- 3개월 내 처분
② 상속 주택 (단독 취득)
- 6개월 내 처분
※ 공매 진행 중이면 기간 유예 가능
③ 혼인 전 배우자 주택
- 혼인으로 취득한 경우
→ 3년 내 처분 시 인정
④ 전세사기 피해주택
- 낙찰받은 경우
→ 3년 내 처분
⑤ 분양권/입주권 취득
→ 3년 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