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현금성 또는 현물성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실직, 중대한 질병, 중증 부상, 가정 해체,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체 여부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실제로 급격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등 다양한 항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0만 원 이상,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 지원과 난방비 같은 부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긴급복지지원은 대출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금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고, 신용점수나 기존 금융 이력과 무관하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급감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구라면, 서민금융 상품 외에도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1.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129)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긴급복지지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평일에는 복지 관련 일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직접 방문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긴급한 경우 즉시 지급됩니다.
  3.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또는 신고 → 현장 조사 → 지원 결정 및 지급 → 사후 심사 및 조정 → 필요 시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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